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월세, 식비, 공과금 등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실직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구직 급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의 실업급여를 말하고, 취..
2023 추석을 맞이하여 정부 지원하는 보조금 중에는 효도수당, 장수지원금(장수축하금), 효행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도 적었듯 지역마다 지원금명이 조금씩 상이하고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도 조금씩 다르니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이름으로 얼마씩 언제 지원해 주는지 정부 24에서 확인 후 신청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도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효도수당 정부지원금은 세대 간 부양을 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지원금으로 3대~4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가족이 같이 거주하게 되면 2만 원~6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지역별로 지원금이 다르기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
집은 개인과 가족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거지는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차할 때 주차장 바닥에 여러 그림이나 표시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표시들은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빈자리라고 그냥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표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닥에 휠체어를 탄 사람의 그림이 있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인데요.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필수로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즉,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주차 방해 시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 위..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재정적 어려움과 감정적 스트레스, 양육과 직업 간의 밸런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가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둘 중 하나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여기서 양육 중인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의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양육할 수밖에 없는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국민연금은 연금 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일(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방법 연금 수급계좌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고객센터(유선)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전화해 수급계좌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 수급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