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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월세, 식비, 공과금 등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실직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구직 급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의 실업급여를 말하고,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구직 급여의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해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 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수급) 조건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뒤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실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니, 가능하면 퇴사와 함께 바로 신청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첨부해 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되며 만일 기존의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기간 이후로 10일 안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뒤,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까지 완료했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들고 가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수급) 기간과 지급금액
실업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여겨지는 구직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근로자가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경우 연령과 퇴사 직전 근속 일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연령 기준은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만 50세 미만 그리고 만 50세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하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나라에서 주는 용돈으로 생각하며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직장을 잃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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