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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재정적 어려움과 감정적 스트레스, 양육과 직업 간의 밸런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가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둘 중 하나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여기서 양육 중인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의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양육할 수밖에 없는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3.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4.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정 혜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1.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손가족 또는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의 아동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3. 만 25세 ~ 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4. 만 6세 ~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5.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지급 기준>
지원종류 |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월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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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의 경우에는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지로도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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