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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차할 때 주차장 바닥에 여러 그림이나 표시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표시들은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빈자리라고 그냥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표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닥에 휠체어를 탄 사람의 그림이 있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인데요.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필수로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즉,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주차 방해 시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 위조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는 지정차량 외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 시 견인료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원이라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은 10분당 300원이 부과되는데요.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기준 4시간 과태료 부과 후, 이후에도 차량 이동 없을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충전 완료 후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및 충전 방해 시에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급속충전 시간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은 여성전용주차장을 전환한 것으로,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그리고 교통약자의 동반인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본다는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아직 가족배려주차장이 없고 여성우선주차장만 설치되었을 경우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표시 의미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무심코 이용했던 빈 자리 주차 공간,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알아보고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