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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된 부분과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내용
4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 |
벌점 | 15점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
이륜차 4만원 | |
2 ~ 3회 위반 |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 보험료 10% 할증 |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
우회전 시 대부분의 운전자가 단속되는 경우는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 불일 때 직진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 계기판이 0이 될 때까지 완전히 멈춘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커브를 돈 뒤에 나타나는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올해 달라진 교통 관련 제도가 있는데요.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과 벌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아직 모든 교차로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앞으로 계속 설치한다고 합니다.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 동일 장소에서 1년에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설치
경찰청 등에서 별도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소 운전할 때 더 신경 써서 우측을 봐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며,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처럼 운전자들이 많이 혼동한다.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내용과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일시정지는 보행자를 위해 꼭 지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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