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길을 다니다 보면 인도 위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인도 위 주정차는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계도기간)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습니다.
● 6대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인도(보도)
6.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및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지면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승용차, 승합차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인도를 포함한 일반 불법 주정차 시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화시설은 8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 주정차 시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화시설은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30,000원입니다.
구분 | 일반 | 소화시설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승합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지금까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더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