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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은 출산 및 초기 육아비용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년 내에만 사용가능하던 첫 만남이용권이 지원기준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만남이용권 지원 기준 개선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이란?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출산 및 초기 육아비용을 지원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바우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으로는 방문, 온라인, 우편/팩스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방문신청
먼저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기존카드를 이용하면 되고, 신규신청의 경우 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바우처 잔액 조회방법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첫 만남이용권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검색을 통해 들어가셔도 되고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2024 개선내용
그동안의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였습니다. 그러나 1년(첫 만남이용권 사용기한) 내 미사용 한 바우처에 대해 금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24년 개선내용은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사용기한뿐만 아니라 지원기준과 금액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에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지원기준과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첫 만남이용권 지원 기준 개선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 기준 개선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