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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이시라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육아랑 직장입니다 육아휴직내기도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집에서 살림만 하자니 생활비가 빠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제도가 바로 첫만남이용권인데요.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된 아이로서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첫 만남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에게는 3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출생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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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은 출산 후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기의 보호자, 즉 아기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자서명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사용기간

     

     

    특히 정부 24에서는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이라고 해서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만 따로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에서, 출산 관련서비스를 동시에 받고 싶다면 정부 24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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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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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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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기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은 첫 만남이용권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종료기간이 있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1.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다음날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2.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 생성됩니다.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1.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첫 만남이용권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예시)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포인트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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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1. 매장방문 구매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됩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2.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됩니다.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첫 만남이용권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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