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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처음학교로'를 들어 보셨나요? 이는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서비스로,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자격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선모집시기이니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입소대기 시기, 자격, 신청방법

     

    처음학교로 서비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처음학교로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 희망까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입소대기 시기, 자격, 신청방법

     

     

    처음학교로 입학대상 및 추첨방법

     

     처음학교로 입학대상

     

    모집대상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입니다.

     

    ● 3세 (2020.1.1.~2020.12.31.)

    ● 4세 (2019.1.1.~2019.12.31.)

    ● 5세 (2018.1.1.~2018.12.31.)

     

     

     처음학교로 추첨방법

     

    처음학교로는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으로 나뉘는데

     

    ● 우선모집기간은 23.11.01.(수)~11.03.(금)이고

    ● 일반모집기간은 23.11.17.(금)~11.21.(화)입니다.

     

    우선모집과 일반모집 둘 다 희망순 추첨제이지만, 일반모집의 경우 중복선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입소대기 시기, 자격, 신청방법

     

     

    추첨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처음학교로+유아+추첨방법.pdf
    0.86MB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입소대기 시기, 자격, 신청방법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입소대기 시기, 자격, 신청방법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입소대기 시기, 자격, 신청방법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자격 조건

     

    처음학교로 우선모집은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모집 자격 조건

     

    1.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보건복지부 법정저소득층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등

     

    2.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추첨 없이 입학 허용 유아

     

    재원 중인 유아 

    특수교육지원대상자 (학부모 원서접수/추첨 없이 교육청에서 선정·배치된 유치원에서 100% 등록)

     

     

    ★ 11월 8일부터 우선모집선발기간이므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니 시간낭비 마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입소대기 시기, 자격, 신청방법

     

     

    처음학교로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처음학교로는 원서접수 → 유치원 찾기 → 추가정보 입력 → 추첨결과 확인 및 등록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입소대기 시기, 자격, 신청방법

     

     

    우선모집 자격조건서류 전달의 경우, 유치원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방과 후과정 선발 방법은 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치원 선택 전 유치원 정보 및 학부모 필요를 고려하여 과정(교육과정, 방과 후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기간 동안 유치원 등록을 하지 않은 유아는 자동포기로 처리되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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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학교로 사용 시 주의사항

     

    1. 유아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3곳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유치원에 내년에도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재학생의 경우에는 2곳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모집에 등록한 유아는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모집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처음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 자동 추첨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3. 우선모집 원서접수 시 자동접수칸에 체크할 경우, 우선모집에 탈락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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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모집 입소대기자는 12월 29일까지만 대기자 자격이 유지되며, 입소대기자가 선발된 경우 선발일 포함 2일 이내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포기가 됩니다.

     

    단, 대기하던 유아가 12월 29일에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기간이 주어지지 않고 12월 29일까지만 등록 가능합니다.

     

    5. 쌍생아여부 체크 후 접수하면, 쌍생아들은 한 그룹으로 지정되어 추첨되는데 쌍생아 내에서도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유아 추가한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매겨집니다.

     

    유치원 모집인원에 따라 우선모집의 경우 쌍생아 한 명은 선발, 한 명은 탈락(일반모집의 경우 쌍생아 한 명은 선발, 한 명은 대기 1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임의로 동시 선발/동시 탈락을 시킬 수 없으며, 선발 쌍생아의 등록 여부는 학부모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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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자격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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