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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는 아빠와 엄마가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6+6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기간, 급여, 조건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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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개편되는 육아휴직제도  기간

     

    2024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육아휴직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6+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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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부모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부모가 동시 휴직
    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급여 각각 통상임금의 100% 각각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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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부모 육아휴직 최대급여액, 조건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되면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월 최대 200만~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서 월 최대 200만~4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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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최대 급여액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첫 달에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2개월 차에는 250만 원씩 500만 원, 이후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분 남편 아내 합계
    1개월 차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350만원 70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 450만원 900만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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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4년 상반기에 새롭게 도입될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인데요.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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