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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는 아빠와 엄마가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6+6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2024년 개편되는 육아휴직제도 기간
2024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육아휴직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6+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 |
자녀 |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
부모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부모가 동시 휴직 |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급여 | 각각 통상임금의 100% | 각각 통상임금의 100% |
6+6 부모 육아휴직 최대급여액, 조건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되면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월 최대 200만~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서 월 최대 200만~4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라고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최대 급여액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첫 달에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2개월 차에는 250만 원씩 500만 원, 이후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분 | 남편 | 아내 | 합계 |
1개월 차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2개월 차 | 2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3개월 차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4개월 차 | 350만원 | 350만원 | 700만원 |
5개월 차 | 400만원 | 400만원 | 800만원 |
6개월 차 | 450만원 | 450만원 | 900만원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상반기에 새롭게 도입될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인데요.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