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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보건소(서울시제외)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전 산전검사받고 싶으신 분들은 검사비 지원 신청하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지원 검사항목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자궁, 난소 등)를 지원하고,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 형태검사)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검사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합니다.
2. 보건소 담당자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합니다.
3.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합니다.
※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하고 방문하여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4.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청구하면 됩니다.
5.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합니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방법
1.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2.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지금까지 임신 사전건강검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신 예정이신 분들 결혼 전 산전검사 남녀 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임력 검사비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