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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보건소(서울시제외)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전 산전검사받고 싶으신 분들은 검사비 지원 신청하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지원 검사항목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자궁, 난소 등)를 지원하고,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 형태검사)를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검사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합니다.

     

     

    2. 보건소 담당자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3.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합니다. 

    ※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하고 방문하여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5.1.기준).pdf
    1.02MB

     

    4.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청구하면 됩니다.

     

    5.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합니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방법

     

    1.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2.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지금까지 임신 사전건강검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신 예정이신 분들 결혼 전 산전검사 남녀 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임력 검사비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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