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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입니다. 2024년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은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500 가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오늘은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첫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고 4일부터 12일까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신청자격
2024년 새로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1.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2.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2024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원/월) >
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1월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가능합니다.
단, 모집 기간 첫 2일간(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구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 가구(3 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들 늦지 않게 신청하여 안심소득 지원금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