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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보다 상향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대상자격이 되지 않았더라도 2024년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확대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하고 이 중 중간 지점에 속하는 소득을 뜻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와 내년인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 (단위:원)>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892 2,228,445
    2인 가구 3,456,155 3,682,609
    3인 가구 4,434,816 4,714,657
    4인 가구 5,400,964 5,729,913
    5인 가구 6,330,688 6,695,735
    6인 가구 7,227,981 7,618,369

     

    이중 1인 가구는 7.25%,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보다 많은 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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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은 인터넷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구인원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자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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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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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은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1. 생계급여 지원급액 인상

    생계급여는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2원(2023년 대비 8만 9,734원 증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572원(21만 3,283원 증가)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20일이 휴일인 경우는 직전 평일 중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2024년부터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다인·다자녀, 도서·벽지 지역에 사는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에 대해 배기량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금액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업용 승용차는 이전에는 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금액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0cc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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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면제받도록 합니다. 또한 급여 항목 치료(국민건강보험 적용 치료) 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부담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조정하고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생계‧주거급여와 같이 4 급지(서울특별시/경기도/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로 개선합니다.

    공제금액도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 없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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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해당하는데요, 1인 가구 기준 106만 9,654원을, 4인 가구 기준 2,693,059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에서 2.7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만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가구 34.1 26.8 21.6 17.8
    2인 가구 38.2 30.0 24.0 20.1
    3인 가구 45.5 35.8 28.7 23.9
    4인 가구 52.7 41.4 33.3 27.8
    5인 가구 54.5 42.8 34.4 28.7
    6인 가구 64.6 50.7 40.6 34.0

     

    경기권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26만 8천 원, 2인 가구는 30만 원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실제 임대료를 초과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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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가족 구성원 중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나 부교재,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는 46만 1000원, 중학교는 65만 4000원, 고등학교는 72만 2000원으로 지원 액수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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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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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한결 개선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따뜻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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