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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주택 가격과 소득, 재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는 기초연금 2024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변경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어르신으로 올해는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하고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하위 70%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40.8만 원 이하일 때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 | 2023년 | 20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기준액 | 단독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5.4% |
부부 | 323.2만원 | 340.8만원 | 17.6만원(5.4%) |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현행 | 변경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기간
1. 연중
2.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알아보기
물가 상승률 반영으로 2024년부터 단독가구는 기존 월 최대 323,180원에서 334,000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에서 534,400원으로 인상되어 각각 연간 4,008,000원, 6,412,800원을 받게 됩니다.
※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자가진단,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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