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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즉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국가장학금, 공공요금 할인,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기준의 적용 시점은 언제일지, 정확히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2명 적용시기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부터 다자녀 가구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게다가 지자체 별로 기준까지 모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으로 완화, 통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자녀 기준 적용 시점은 올해 말부터 2024년 초 정도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명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알아보기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부터 2자녀 가구로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 관련 혜택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 기한에 맞춰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만약 2자녀가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면 23년이 아닌 24년 이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4.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지원 확대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도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교육비를 2자녀 가구 또는 첫째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국민연금은 현행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 출산크레딧를 제공합니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6. 공공요금 할인

     

    ● 전기료 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3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세대분리 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도가 16,000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3명 이상이라면 감면 대상입니다.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기준 동절기(12월 ~ 3월)에는 월 9,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외(4월 ~ 11월)는 월 2,47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이용 감면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목원, 철도운임(KTX, SRT), 공항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목원은 입장료 무료, 철도운임의 경우 지정된 자석을 등록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되며, 공항주차장은 50% 할인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기준 완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낮아지면서 기존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논의 중인 사항이지만 이를 통해 다둥이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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