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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정해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된다고 하니 아래 지원대상이 된다면 빠른 신청하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
●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9월 오픈)
지급방식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관련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 중인 지역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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