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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돌봄 공백 가정 우선입니다.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패밀리서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날짜 안에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자치구), 한부모 가사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1.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2.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3.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약 13,000 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ㅇ 우선지원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 23. 6. 27.(화) 10:00부터 ~ ’ 23. 7. 6.(목) 23:59까지

     

    ㅇ 신청방법 : 서울형 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결과 통보 : 23년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제출서류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공고문 확인하기>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고문.pdf
    0.24MB

     

    임산부 가구

     

    1. 임신부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③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④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②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③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①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②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③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①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②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③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1.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 상시근로자의 경우(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 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④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⑤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2.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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