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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콘솔박스나, 수납함에 주로 보관을 하지만, 간혹 중고차로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분실/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고차 거래를 하거나 폐차를 할 때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또는 정부24로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수수료 요금은 핸드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합니다.
2. 정부24 사이트 신청
● * 표시 되어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 자동차 항목 : 자동차번호와 위치는 집주소를 입력합니다.
● 소유자 항목 :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내용 항목 : 사유를 선택합니다. (분실, 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란 부족)
● 수령방법 항목 : 방문수령과 우편수령(일반보통우편, 등기우편우편)에서 선택합니다.
방문수령 시 수령기관을 본인이 속해있는 동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700원이 발생합니다. 우편수령 시 6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하고 재발급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