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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방법

     

    자신의 차량이 4등급, 5등급 차량인지 노후 경유차 조회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조회 혹은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중 4등급, 5등급 차량이라고 조기 폐차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5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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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필수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조기폐차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조기폐차 신청 시 협회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할 경우라면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고요. 차량을 폐차할 때는 반드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조기폐차 진행단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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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확인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선정됐다면 지원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액수가 궁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액수는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3.5톤 미만 4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5등급 차량 440 - 4,000만 원, 3.5톤 이상 4등급 차량 720 -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50%를 추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 구매한 차량이 무공해 차량이라면 추가로 상한 기준 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출등급 4,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시고, 곧 폐차를 할 예정이신 분들. 잊지 말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꼭 받아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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