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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는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이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를 잠시 맡겨줄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이용대상과 예약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용해 보세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대상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 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 7세 이하(취학 전 아동)
2.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07:30 ~ 오후19:30 (공휴일 제외)
※ 공휴일 및 주말 이용은 365 열린 또는 주말어린이집 이용 가능
3. 이용료 : 시간당 2,000원
4. 이용기준 : 1일 4시간, 월 60시간 한도
🔽 시간제 보육은 아동등록 후 이용가능합니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신청 예약방법
이용(예약) 방법은 ‘서울시보육포털’을 통해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당일 이용 시에는 전화로 12시까지 가능합니다.
1. 사전예약(온라인) 또는 당일 방문 접수
○ 사전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로그인(회원가입) 후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신청
○ 당일신청 : 12시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유선 1661- 9361 또는 방문접수 가능
2.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방문접수 시 필요(첨부파일)
3.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4. 이용금액 결제 : 1일 전 사전예약 신청 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입금(국민행복카드 사용가능)
5. 시간제 보육 이용가능 어린이집
아이사랑 홈피나 앱에서 시간제보육- 신청- 아동 등록- 신청 예상시간 입력- 주변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 선택 후 예약을 하면 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당일 | |||
예약시간 전 | 예약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1.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2.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3.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독립반)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4.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5.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지금까지 서울형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신청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제보육은 부득이하게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늦게 퇴근해야 할 때도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