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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는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이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를 잠시 맡겨줄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이용대상과 예약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용해 보세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신청 예약방법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대상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 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 7세 이하(취학 전 아동)

    2.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07:30 ~ 오후19:30 (공휴일 제외)

    ※ 공휴일 및 주말 이용은 365 열린 또는 주말어린이집 이용 가능

    3. 이용료 : 시간당 2,000원 

    4. 이용기준 : 1일 4시간, 월 60시간 한도

     

    🔽 시간제 보육은 아동등록 후 이용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신청 예약방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신청 예약방법

     

    이용(예약) 방법은 ‘서울시보육포털’을 통해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당일 이용 시에는 전화로 12시까지 가능합니다.

     

     

    1. 사전예약(온라인) 또는 당일 방문 접수

    사전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로그인(회원가입) 후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신청

    ○ 당일신청 : 12시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유선 1661- 9361 또는 방문접수 가능

     

    2.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방문접수 시 필요(첨부파일)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1).hwp
    0.03MB

     

    3.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4. 이용금액 결제 : 1일 전 사전예약 신청 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입금(국민행복카드 사용가능)

    5. 시간제 보육 이용가능 어린이집 

    아이사랑 홈피나 앱에서 시간제보육- 신청- 아동 등록- 신청 예상시간 입력- 주변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 선택 후 예약을 하면 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1.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2.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3.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독립반)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4.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5.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지금까지 서울형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신청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제보육은 부득이하게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늦게 퇴근해야 할 때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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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신청 예약방법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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