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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종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업무를 하시던 분, 우체부 집배원, 택배기사 등의 경우 평소 무리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후 퇴사를 하시고 실업급여와 산재신청이 중복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여부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 급여

     

    산재 휴업급여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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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한지 여부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여부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여부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여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중복수급이 가능 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에서는 3호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산재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며 중복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모두 수급 대상이 됨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텐데요. 그러나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1. 산재 휴업급여를 먼저 지급받은 경우

     

     

     

    실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신청기한은 수급자격 발생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그 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여부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여부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여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어 산재 승인받은 날부터는 취업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요양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유예됩니다. 따라서 중복수급받기 위해서는 산재신청 후 산재 승인이 난 뒤 요양기간 동안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후에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구직활동기간 동안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받은 후 산재 신청을 통하여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받은 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겹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중복 수급을 이유로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여부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여부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수급 가능여부

     

    다만,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납 및 실업기간 연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한다면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지며 이후 산재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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