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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에 모두가 부담을 느끼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분들은 몸담고 있는 직장뿐만 아니라 투잡, 쓰리잡 등 n잡을 시도해 경제난을 타파하시기도 하는데요. 직장인투잡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시작 전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겸업금지 직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잡을 원하는 직장인 분들은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겸업금지 직종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겸업은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직종들도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교사가 바로 이에 속합니다.
물론 해당 직종에 몸담고 있더라도 겸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겸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N잡으로 인해서 업무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취업 규칙에 겸업금지 의무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회사 내규에 따라서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상황에는 승인 여부를 보고 직장인 겸업이 가능한데요.
단, 재직 중인 회사의 경쟁업체와 동시에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겸업금지에 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SNS상에 회사 내부 사항을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겸업금지 위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겸업금지 조항
겸업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나 회사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또한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전직, 겸직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결국 겸업(N잡)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겸업 위반 시 불이익
위와 같이 겸업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까지 회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 같은 문구를 기재해 둘까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겸업으로 인해 본 업무 능률 등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② 타 직원의 업무를 방해, 직장질서 침해
③ 회사 기밀 유출, 기업이미지 훼손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
등이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 곳에 취업하는 행위로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에 취업함으로써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문구를 기재합니다. 결국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실질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겸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겸업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추측가능한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 합계소득 553만 원 이상 (4대 보험 가입 시)
합계소득이 553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최고 497,700원을 넘어가게 되고, 연금공단에서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 월급 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
월급 이외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 회사에서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취득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고 일정기준들에 따라 고용보험을 부과할 사업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부업이 본업보다 고용보험 취득 우선순위에 있을 경우 부업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겸업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한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재직 중인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본업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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