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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로 신설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원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이에 결혼할 때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을 무상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 부모가 (손)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만약 혼인 자금으로 부부가 양가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억 원에 세율 10% 적용,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그런데 내년인 2024년부터는 혼인 공제로 신혼부부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양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5천만원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혼인공제기간 총 4년

     

    혼인 공제 적용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로 제한됩니다. 만약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2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증여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코인 등) 등 자산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한편 증여 재산의 용도를 전부 파악하는 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결혼비 사용처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 제한 역시 규정하지 않습니다.

     

    공제기간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
    자산유형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 가능
    용도제한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

     

     

    혼인 공제 항목을 신설하게 된 이유

    혼인 공제 항목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결혼을 장려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해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만 19~34세) 10명 중 3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결혼자금 부족(33.7%)’, ‘출산 및 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등으로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료 : 통계청

     

     

    결혼에 필요한 비용

     

    2023년 기준 신혼집과 혼수 등을 합산한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 2,000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으로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상환, 청약 신청 등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최근 10년간 물가와 소득의 상승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혼인 공제 항목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균 결혼 비용과 평균 전셋값을 고려하여 혼인 공제 금액을 정하고,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총 4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외에도 자녀장려금을 개편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결혼 자금 부담을 낮추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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