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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차이점, 퇴직연금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와 차이점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를 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시 한 달 평균임금이 25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1,250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 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매년 임금 총액의 1/12 + 투자수익 or 손실'을 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쌓인 회사의 퇴직급여 부담금이 500만 원이라면 여기에 매년 투자 운용성과의 누적합계를 더한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이 쌓이고 있는 은행을 통해 투자 상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의 특징
-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 장점 :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 역시 퇴직급여 수급 전까지 비과세, 추가납입을 통해 퇴직급여 운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개인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과 동일)
퇴직연금 청구(수령)방법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려면 일단 DB, DC형 모두 IRP 이전을 해야 합니다. IRP 이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DB, DC 가입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해서 수령하게 만들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2.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IRP이전 예외사유>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지금까지 퇴직연금 운용방식에 따른 종류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