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
6개월 이상 실업인 청년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기업 지원 조건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특례로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능한 기업
1. 지식산업 관련업종
2. 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4. 사업개시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5. 미래유망기업
6. 지역주력산업
7.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의 조건 만 15세~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단 6개월 이상 실업에 해당되지 않으셔도
1.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3. 북한이탈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지원필요 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위업 청년
8. 고용노동부의 청년일경험 참여 또는 종료 후 최초 취업 청년
9.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
하나가 해당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사업 참여 예정 및 참여 중 지켜야 할 사항!
1.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할 것.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 30시간 이상 근로할 것.
4.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할 것.
5.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금지 및 사업참여 후 인위적 고용조정 금지
하나라도 안 지켜질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1.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2.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3.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 (단, 60명)까지 확대 가능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선착순 마감이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