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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사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최대 240만 원의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소식이니까 자취하는 청년들 특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숨만 쉬어도 지출이 너무 많은 자취, 이제 월세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월세고민을 해결하길 바라며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월2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신청기간 : 2023.09.05(화) 10:00 ~ 9.18(월) 18:00

     

     

     청년월세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1983.01.01~2004.12.31)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불가대상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청년월세지원 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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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

     

     접수기간 : 2023.09.05(화) 10:00 ~ 09.18(월) 18:00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선정인원 및 방법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60% 이하 350
    ※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환산율5.25%적용
    350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월20만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 ~ 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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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2차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4. 공고일 이후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대차 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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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2차 선정 결과발표

     

    청년월세지원 모집신청까지 완료했다면 남은 건 결과 발표가 남았습니다.  무려 3500명의 청년들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에 맞아서 월세 걱정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청년월세지원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개별 알림 문자로 확인하면 됩니다.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으로는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입금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되니 꼭 기간 내에 계좌를 만들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월2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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