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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이라면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구직 단념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3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된다면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인원이 마감되기 전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1.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5.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내용
구직단념 상태로 오랜 기간을 보낸 청년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단기 도전 프로그램은 1개월에서 2개월간 진행되며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5개월 이상의 중장기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초상담 및 수시상담을 받고 MBTI검사, 심리검사, 소그룹활동, 직업탐색, 진로계획, 면접 및 서류 준비 등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도와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만 18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 12월까지 상시모집이지만 신청인원이 다 차면 신청불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대상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청년센터로 문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