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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필독하세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수월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홈택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및 급여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월급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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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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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하고, 복잡한 항목들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길 바랍니다.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쉽게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면 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안내문입니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 중 '모두채움'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 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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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채움 안내문 (출처:국세청 보도자료)

     

    개인지방소득세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환급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에는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편과 모두채움 서비스로 더욱 간편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2023년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더 편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44; 신고대상&#44; 홈택스&#44; 모두채움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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