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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2주 앞둔 시점인 만큼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많은 세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29일에 의결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하면 간편하게 임대차보호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 신고: 주민센터
주택관할 구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처리 합니다.(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대리인 포함)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 함
<신고서식 다운로드>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하며,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예외
1. 신고 의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2. 신고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상의 주택)
3.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유예(계도) 기간과 위반 시 과태료
30일 이내 미신고 시에는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23년 5월까지로 설정하였지만, 홍보 부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5월 16일에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로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사기가 이슈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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