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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1. 신청일이 속상 월 기준 만 18세 이상
2.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3.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4.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2023년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서식 10호),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가능
2.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3.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신청 후 심사절차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장애정도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1.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대상자 :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급금액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급여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18세 ~ 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 (재가)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기초연금 전환 |
403,180원 | 403,180원 |
생계·의료 (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
교육·주거 및 차상위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323,180원 | 20,000원 | 343,180원 | 40,000원 | 40,000원 |
※ 기초급여는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으로 작성
오늘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조건과 신청방법, 지급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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