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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인, 양수인이 만나서 이전등록 하는 거라고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는 중 터넷으로 간편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조건

     

     1. 자동차 공동명의 아니어야 하며

    2. 자동차 개인용만 가능합니다. (승용차만 가능)

    3.  과태료, 범칙금,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차의 연식이나 주행거리, 압류나 저당여부까지 사전에 확인하여 자동차를 매입하기 전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직접거래용))을 작성하신 뒤 스캔하여 PDF형태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에 첨부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양수인의 '서명 혹은 인' 란에 서명이나 인을 기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간 매매이전만 가능합니다.

     

    양도인(파는 사람)이 해야 할 절차

     

    1. '자동차양도증명서'작성 후 양수인(사는 사람)에게 전달

    ※  참고로 기입한 매매금액과 승용차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이전등록비용 계산됩니다. '승용차가액'확인방법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등록민원) →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 양수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필요

    -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신청 내용이 동일해야 함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 완료되면 문자로 양도신청 접수 통보

     

    3. 자동차 이전등록 완료된 후 기존 자동차보험 해지신청

     

     

     

    양수인이 해야 하는 절차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양수인이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2. 양도인이 작성한 자동차 정보,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정보, 이전등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3. 양도증명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준비한 '양도증명서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4.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후 인지세와 취득세, 공채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와 취등록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납부하면 자동차 명의이전을 처리완료가 됩니다.

     

    5.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이전등록을 완료하면 민원신청내역에서 명의이전 한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이제 인터넷으로 명의이전 하러 가 볼까요?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신청기한

     

    자동차 명의이전 시 이전 사유에 따라 정해진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승용차 가액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승용차 가액 조회 → 자동차명(제작사명) → 자동차 등록증의 형식번호(필수)

    2. 기준가격 클릭 → 제작연도 선택 → 계산하기 → 승용차 가액(기준가격 × 잔가율) 계산완료.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지금까지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차량명의 이전 시 시청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인터넷으로 진행해서 명의변경을 했는데요. 방문 없이 간단하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이 필요한 분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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