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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 지원요건
●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 최소 1개월(임신사유 2주) 이상 활용
지원내용
1.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지원
ㅇ 장려금: 월 30만 원
ㅇ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 임금감소액보적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 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2.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8~3.7 =>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 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 산정
3. 지원한도 - 직전 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4.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1년)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요,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해서 단축해야 합니다.
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지급 절차>
제출서류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가능
<서식 다운로드>
2.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지금까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