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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경영 실패 시 저축자와 예금주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금융위기로 이어진 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 1997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해당/비해당 금융회사 확인하기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여 내 예금이 보호대상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해당/비해당 금융회사 확인하기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호대상

     

     1.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해당/비해당 금융회사 확인하기

     

     

     

    ※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외

     

    Q.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 해당/비해당 금융회사 확인하기예금자보호법 해당/비해당 금융회사 확인하기예금자보호법 해당/비해당 금융회사 확인하기

     

     

     2. 보호되는 예금 등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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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리플릿 한 장으로 예금자보호제도 완벽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꼭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리플렛).pdf
    1.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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