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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경영 실패 시 저축자와 예금주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금융위기로 이어진 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 1997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여 내 예금이 보호대상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호대상
1.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외
Q.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2. 보호되는 예금 등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만을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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