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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소식인데요. 드디어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2월 21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20만 원 지원하니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 지원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에 따라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접 계약자, 계약 체결 없이 사용 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신 후 신청자명과 사업자 번호, 전기 요금 고객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접수 여부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완료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 본 사이트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3월 4일 오전 9시 ~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물주에게 요금이 징수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이 적힌 관리비를 받는 경우로 관리비 고지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홀·짝제 신청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요금을 지원받기 위한 대상 기업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20만 원의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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