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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6월 12일(월) 오전 10시부터 14일(수) 오후 4시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공고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 6월 14일(수) 오후 4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 (수) 18:00 (예정)
● 선정인원 : 7,000명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 금융·복지 → 복지지원 → 청년수당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 선정방식 : 자격요건 충족자 중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 문의 : 서울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02-120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 실업급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2.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청년수당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는 청년수당 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별도 팝업창으로 뜨는 설문조사를 끝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서울 청년수당 선정자 상세안내
세부일정
ㆍ[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ㆍ[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