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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은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등 긴급용무로 인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 시 환승적용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지하철 하차 10분이내 재승차 환승방법

     

    지하철 재승차 환승방법

    지하철 하차 10분이내 재승차 환승방법

     

    ● 시범운영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1년)

    2023년 7월 1일부터 최초 승차 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긴급용무를 위해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가 면제됩니다.

     

    지하철 하차 10분이내 재승차 환승방법

     

    ● 적용방법 

    집표(하차태그) 후 10분 이재 재 개표 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 (환승 횟수 1회 차감)

    ※ 10분 초과 후 재승차 시 기본운임 부과 ​

     

    적용 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지하철 하차 10분이내 재승차 환승방법지하철 하차 10분이내 재승차 환승방법

     

    호선별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관할 구간에만 적용

    - 1호선: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전구간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에만 적용(1회권, 정기권 제외)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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