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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 하나가 권리금입니다. 사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적정 권리금의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매매 계약 시에는 상가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권리금의 종류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종류와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개인적인 사정이나 갱신요구권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상인이라면, 사업을 양도양수 함으로써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영업 가치를 회수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영업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을 위해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권리금의 종류
바닥권리금
상지역권리금 또는 자리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상가가 위치한 상권이나 입지가 좋을 경우 이를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별도의 계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근의 어느 가게가 얼마만큼 받았으니, 나는 위치와 면적 그리고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는 받아야겠다' 정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권리금
해당 상가에서 영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을 근거로 책정되는 권리금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 대한 선지급과, 영업 및 운영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승계 시점으로부터 6~12개월 동안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10~12개월 정도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시설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나 시설공사를 비롯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이나 집기,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할 때 지불하는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혀 다른 업종이 들어갈 경우라면 별도의 시설권리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설권리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매장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허가권리금
영업하려는 업종에 따라 해당 관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권리금은 이 인·허가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권리금이며 동일 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더 이상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담배 판매권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인·허가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시 주의사항
1. 상가의 기본 정보, 소재지, 상호, 업종, 총 권리금, 계약금, 납부날짜 등 날짜 명시 등 확실하고 자세하게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을 꼭 확인해야 하고 해당 건물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2. 해당 건물 상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권리금을 조율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보증금, 월세 등 업종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서로 합의하에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을 확실하게 기재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