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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적용 대상은 각 지역마다 다른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본인의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
환산보증금 금액이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기준을 충족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의 대항력 요건(① 상가건물 인도, ②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보증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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