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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공증 제도란 공증인(지정 공증인)이 PDF 파일 등의 전자 문서 및 종이 문서를 스캔한 전자화 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거주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 공증사무소가 멀어서 이용이 불편한 소도시나 읍 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자(화상) 공증은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법무부 전자공증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전자공증 이용방법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사전준비 (문서변환 전자서명 등 촉탁문서 준비)

     

    1. 전자공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PDF형식의 전자문서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2. 첨부파일의 파일선택을 누르고 파일선책 창에서 변환할 촉탁문서를 선택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3.  전자문서 변환 또는 병합이 완료되었다면 촉탁인이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4. 인증서 팝업창이 나타나면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5. 전자서명이 된 파일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원본파일명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부여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원본파일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촉탁문서 첨부 시 구분하시기 쉽습니다.

     

     

     촉탁신청

     

    1. 촉탁신청인 정보는 촉탁을 신청하는 본인의 정보 및 지정공증인, 문서보관신청여부, 공증희망일시 등을 지정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2.  문서종류는 사서증서, 정관, 의사록이 있는데 촉탁인의 공증문서 종류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3. 촉탁문서 첨부하고 완료버튼을 누르면 촉탁신청이 완료됩니다. 촉탁신청이 완료되면 지정된 공증인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자메일이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을 받은 지정공증인은 촉탁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촉탁진행

     

    1. 촉탁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상태는 신청, 진행상태는 대기 중이 됩니다. 지정공증인이 촉탁신청 문서 및 내용을 확인하고, 촉탁신청건을 접수하거나 보완요청을 합니다. 지정공증인이 촉탁신청건에 대하여 접수하거나, 보완요청을 하면 해당 내용은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2. 지정공증인이 촉탁접수를 완료하면 촉탁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이 발송됩니다. 문자를 확인하셨다면 홈페이지에 공증메뉴에서 촉탁내역을 클릭합니다. 최근에 신청한 촉탁내역에 진행 상태를 보면 결제하기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3.  팝업창의 결제금액을 확인 후 결제수단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면 촉탁내역(본인인증)의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4. 결제가 완료된 직후의 촉탁내역의 접수상태가 접수이고 진행상태가 화상공증 들어가기라면 화상공증 채팅방에 입장하기 전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인증의 과정은 PC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하신 후에 모바일 앱에서 신분증 진위확인을 마치신 다음 다시 PC에서 화상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진위확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만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 만일 PC가 아닌 모바일 전자공증 앱/어플로 본인확인 과정을 진행하실 경우 이 모든 과정을 앱 내에서 한 번에 마치실 수 있습니다.

    5.  편리한 공증 앱 실행 → 촉탁내역 클릭 → 화상공증 들어가기 클릭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6. 카메라가 켜지면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이때 신분증에 반사되는 불빛을 최소화해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특히 신분증의 사진이 잘 나오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이 완료되면 신분증 진위확인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인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틀린 부분이 있다면 터치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틀린 부분을 수정한 후 전송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위확인을 마치셨다면 화상공증 들어가기 버튼이 빨간 테두리로 체크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7. 컴퓨터의 웹캠 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서로의 모습을 보며 면담을 시작합니다. 지정공증인은 촉탁인과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진위확인 시 촬영한 사진과 카메라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8. 화상면담이 완료되면 지정공증인이 면담을 토대로 전자인증서를 발급하면 촉탁신청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청한 촉탁내역에 진행 상태를 보면 인증서열람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9. 촉탁 상세내역의 인증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전자서명은 공증인인증서, 촉탁인인증서, 서버인증서 모두 서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다 확실한 문서검증을 위해 홈페이지 우측에 공증문서 검증을 클릭하여 첨부파일란에 파일선택을 클릭하신 후 다운로드한 전자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가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 인증서는 공증완료일로부터 3일 동안 ( 당일 및 공휴일 포함 ) 총 3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꼭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촉탁 완료

     

    1. 공증이 완료된 문서의 보다 확실한 문서검증을 위해 홈페이지 우측 공증문서 검증을 클릭하여 공증문서를 정상적으로 다운로드한 건지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공증시스템 메인화면 좌측의 공증문서 검증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는 공증완료일로부터 3일 동안 ( 당일 및 공휴일 포함 ) 총 3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꼭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2. 파일 선택창에 첨부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검증버튼을 클릭하여 공증문서 검증을 시작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3. 검증하신 문서는 유효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면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공증을 완료한 문서이므로 PDF파일 그대로 보관하시거나 사용처에 PDF파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방법

     

    지금까지 법무부 전자공증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전자공증 서비스는 위 사진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 해 보면 어렵지 않게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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