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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으로 범칙금과 과태료가 모두 적힌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처분인데요,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형벌이 아닌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범칙행위를 정하고 그에 대하여 범칙금을 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재판을 통하여 형벌을 받지 않고, 행정절차를 통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이나 과료와 구분되며, 납부절차와 방법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등의 행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같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속하며, 도로교통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자윤리법, 노인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다.
범칙금 납부 절차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등이 지정한 장소(은행,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범칙행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면 그 사람은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이후라면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절차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속도위반과 범칙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경찰관이 적발하면 바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게 된다.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운전자로 특정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경찰관이 적발하지 않고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
과태료 납부 절차
과태료 처분은 개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의 소유자나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운전자가 범칙행를 한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의 관리자로서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호위반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아닌 차의 소유자는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다만 자신의 치를 도난당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위반사실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는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없다면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진납부자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주기도 하지만,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경과 후 3%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추가적으로 중가산금이 징수된다.
범칙금 요약
ㅇ 경찰관의 현장단속에 의해 적발된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
ㅇ 교통법규 위반기록이 남고, 벌점이 부과됨
ㅇ 미납 시 금액이 증액되고, 일정기간 지나면 즉결심판절차 진행
과태료 요약
ㅇ 주로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고, 위반사실은 있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ㅇ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음
ㅇ 미납 시 가산금이 징수되고, 60일 이상 체납 또는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 영치 처분 가능
종합 정리
1. 범칙금과 과태료는 불이익 처분이지만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
3. 과태료 납부의 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만일 이의가 없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가 되면,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위 글은 법무부에서 발행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 도서 내용 일부를 요약,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