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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는 기존의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해 혜택을 강화하고 기준을 완화시키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달라진 뉴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뉴 다둥이행복카드 신청대상 및 발급조건
2. 뉴 다둥이행복카드 신청방법
3. 뉴 다둥이행복카드 주요 혜택
신청대상 및 발급조건
신청대상
1. 만 19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거주자
2.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3.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2023.7월 중 막내나이 18세로 발급기준 상향 예정(발급가능일은 7월 17일 이후 별도 안내)
발급 조건
신청당시, 부 또는 모 한 명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두어야 하며, 서울시 내에서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달리할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카드 종류: 신용, 체크, 신분 확인용 카드(앱카드)
● 유효기간: 발급대상기준(막내나이 만 13세 이하)에 부합할 경우, 다둥이행복카드 할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신용 및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 만료기간은 이와 별개로 신용, 체크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둥이혜택을 드리는 기관 등에서는 다둥이행복카드 외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대상 신청방법
뉴 다둥이행복카드 신청 방법
1. 카드발급신청 구비 서류
● 기본서류
구분 | 세부서류 | 비고 |
2자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서울시에서 발급받은 다둥이행복카드 |
|
카드 가입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비치 |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 중 1개 |
● 증빙서류(신용카드만 해당)
구분 | 직업확인서류 | 소득확인서류 | 비고 |
일반 급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증(직장), 기타 재직확인 가능한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중 1개 |
사용 한도액을위한 증명서류 |
개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등 | |
기타 | 재산세 납부영수증 연금수급 명세서 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농지원부 조합원실태조사서 등 |
중 1개 |
※ 가정주부 : 배우자 동의 필수 및 관계서류 징구
2. 카드 유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 신분 확인용 카드(실물):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발급신청 후 10~14일 이내 등기 발송)
● 신분확인용 카드(앱카드) :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다운로드 후 가입, 발급(’ 23.5.17~)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검색 후 설치, 실행 → 서울지갑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모바일카드’ 클릭하여 카드발급 → ‘모바일카드 관리’ 페이지에서 즐겨찾기 → 메인화면에서 ‘다둥이행복카드’ 클릭 → “다둥이행복카드” 보여주고 혜택 받기
뉴 다둥이행복카드 주요 혜택
●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등 혜택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할인
● 유의사항
주요 혜택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체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력 업체를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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