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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정된 노후를 바라시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복지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수급자격에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많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이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1.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센터에서 신청
3.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연금액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2023년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8원입니다.
※ 매년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